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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가족법(3)--사실혼편
  • 등록일  :  2005.08.24 조회수  :  4,284 첨부파일  : 






















  • 가족법(3)


     
     
     
     
    3.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부부로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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